현주엽 18차례 무단이탈 법원도 감봉 정당 판단

현주엽 전 휘문고 농구부 감독을 둘러싼
근무 태도 논란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육청이 요구했던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며 감사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 전체에 내려졌던 각종 제재는
지나치다며 일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한 학부모가 현주엽이
방송 활동으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감사 결과 현주엽은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18차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겸직 활동을 위해서는 지각이나 조퇴 또는
외출과 연차 등의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주엽 측에서 행정 절차를 잘 몰랐거나
추가 근무로 부족한 시간을 보완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감사 처분의 근거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셈입니다.
감봉 요구는 결국 그대로 인정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감사 이후 휘문의숙에
현주엽에 대한 감봉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사립학교 운동부 감독에 대한 실제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요구 형태로 내려졌습니다.
휘문의숙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당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현주엽 개인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업무 소홀 부분에서는 교육청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감사에서는 현주엽 개인 문제만 다뤄진 것이
아니라 학교 운동부 운영 전반도 포함됐습니다.
방송 활동 기간 코치 역할을 대신할 인력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활용한 점,
선수 인권 교육과 훈련 일지 작성이 미흡했던
부분 역시 법원에서 문제로 인정됐습니다.
교육청은 당시 인건비 집행과 계약 처리 등
여러 운영 문제도 함께 감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개인 징계와 학생 피해를 나눈 판결
반대로 학교 운동부에 내려진 제재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농구부 체육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특별훈련비 지원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전지훈련 기간까지 제한하면서 운동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처분이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지나치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 선수 전입이 막히면 운동부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감독 개인과 학교 운영상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까지 넓히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행정과 재정 제재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나눴다는 점입니다.
현주엽의 무단 근무지 이탈과 업무 소홀은
감봉 사유로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이유로 운동부 전체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개로 봤습니다.
잘못이 확인된 부분에는 책임을 묻되
학생들의 훈련과 진로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이번 일부 승소 판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주엽은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휘문고 농구부 감독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법원 판단으로 남은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업무 소홀은 인정됐지만
그 책임까지 운동부 전체가 함께 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